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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내반입제한 안내

  1. 국제선 항공기 기내반입 제한
    액체 폭발물질 기내 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의 휴대 반입 제한조치가 실시 중이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기내 반입 제한 물품 : 액체류/젤류

    화장품 향수 홍삼엑기스
    샴푸 마스카라 립스틱
    음료 치약 헤어젤
    스프레이 만년필 수성펜
  2. 액체류 & 젤류 기내반입 제한

    직항으로 출국하는 경우

    • 전 면세점 공동 제작된 투명 봉인봉투(Tamper-evident bag)로 포장 시, 용량, 수량에 관계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.
    •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 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.
    •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신 후 개봉하셔야 하며, 그전에 개봉된 흔적이 있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.

   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출국하는 경우

    • 항공기 기내반입 제한 규정으로 경유/도착지에 따라 액체류, 젤류 제품의 구매가 제한되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액체류, 젤류 제품이 구매불가한 경유지로 출국시, 구매하신 규제 제품에 대해서 추후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환승 시 해당국가의 보안규정이 달라 액체류에 대한 압수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있으니,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
    • 수하물 처리가 원칙이며, 미사용한 새 제품은 수하물이 아닐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.
    • 개인이 소지한 물품은 아래의 개인 물품 기내반입조건을 충족해야 반입 가능합니다.
    예외1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미국을 경유하실 경우, 불투명용기 및 금속용기에 담긴 액체류, 젤류 제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. (투명 용기에 담긴 제품만 구매 가능합니다.) 예외2 경유 후 도착지가 미국령, 호주령, 캐나다, 버진아일랜드인 경우는 액체류, 젤류 상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.
  3. 개인 물품 기내반입 제한

    직항으로 출국하는 경우

    • 1리터 규격의 투명 지퍼백 안에 용기를 보관 하셔야 반입 가능
    • 내용물 용량 한도 : 용기 1개당 100ml 이하, 총 1리터 이내
    • 투명 지퍼백 규격은 약 20cm*20cm 이어야 하며 지퍼가 잠겨 있어야 반입 가능
    • 투명 지퍼백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을 경우 반입 불가 승객 1인당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 1개만 반입 가능
    • 유아용 음식,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미리 검색요원에게 휴대 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
  4. 기타
    미주/호주 행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 검색 폐지
    • 미국행 (괌, 사이판 등 미국령 포함) 항공편의 탑승구 앞 액체류 2차 추가 검색이 폐지되었습니다. (2014.12.22)
    • 호주행 항공편의 탑승구 앞 액체류 2차 추가 검색이 폐지되었습니다. (2014.12.08)
    • 미주/호주행 출국 고객께서는 액체류, 젤류를 포함한 구매하신 모든 상품을 인도장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㈜동화면세점 | 대표이사 신정희,김한성
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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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신고번호 : 01-1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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